김상조 "재벌개혁 소통만으로 부족…법제 개선 필요"
김상조 "재벌개혁 소통만으로 부족…법제 개선 필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위 출범 및 1차 회의 개최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올 하반기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장이 재벌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김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 출범 및 1차 회의 개최 브리핑을 열고 "재벌개혁을 위한 대기업 집단과 소통을 평가해보니 그것만으로는 모자라고 법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이 대기업 집단과 소통을 통해 기업 스스로 개선해 나가는 변화를 촉구할 계획이었으나 법 제도적인 개선도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을 21세기 경제환경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해 민·관 합동위원장(유진수 숙명여대 교수, 공정위 부위원장)과 21인의 위원을 포함해 총 23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적용이 매우 적어 어떻게 보면 이 규정은 사문화됐다고 표현할 정도로 집행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각 조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배치, 위법성 요건에 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의 공정거래법은 산업고도 성장기에 만들어져 지금의 우리 경제는 고도 성장기를 지나 양극화가 심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은 한국경제의 혁신성장에도 지대한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22명의 특위 위원과 관련해 "전문성과 다양성, 중립성을 원칙으로 구성했다"며 "1순위 후보로 생각했던 이들 대부분이 위원으로 참석 의사를 밝힌 것은 외부에서도 법 개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정부부처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정부부처는 법무부"라며 "3개 분과 위원회에 참가하는 전문가 3명을 법무부로부터 추천을 받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발의된 공정거래법 의원 개정안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그 내용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잘못됐다거나 무의미하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공정거래법 전체로 봤을 때는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전체의 완결성과 체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