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상환 채무자 소액금융 지원 조건 완화
성실 상환 채무자 소액금융 지원 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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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는 채무자를 위한 소액금융 지원 조건이 완화됐다.

신용회복위원회는 19일 채무조정 대상자의 소액금융을 지원하는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늘린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채무조정 대상자가 6개월간 꾸준히 부채를 갚아가면 최대 2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9개월 이상 원리금을 상환해야 최대 3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24개월 이상 상환한 채무자의 소액대출 한도도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랐다.

다음달 2일부터는 신용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소액금융 신청시 0.1%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의 경우 최저 2.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학자금 대출과 고정금리 상품은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자가 성실히 상환했을 때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늘려 상환의지를 높이고 신용교육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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