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수행기업, 청년 고용 시 혜택…정부, 3종 패키지 도입
R&D 수행기업, 청년 고용 시 혜택…정부, 3종 패키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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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및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각 부 장관들의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를 듣고 참석한 청년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술료 감면·현금부담 완화…"연 6000~7000명 신규채용 기대"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정부가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연구개발 사업 관련 기술료를 감면하고 현금부담금도 줄여주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6000~7000명의 신규 채용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11개 부처가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에 초점을 맞춰 R&D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방안은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확정됐다.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는 △정부 납부 기술료 △R&D 매칭 현금부담금 △정부 R&D 지원 자금을 활용해 해당 R&D 과제와 연계한 기업의 신규 채용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정부 납부 기술료 연계 신규 고용은 중소·중견기업이 정부로부터 받은 R&D 과제를 끝낸 뒤 기술개발 성공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할 때 적용된다.

통상 정부 지원 금액의 10∼20%를 기업이 정부에 납부하는데, 해당 과제와 관련해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의 50%를 기술료에서 감면해 주겠다는 것이다. 기술료 납부 금액은 연간 2000억원 안팎이다.

'현금 매칭 감면 연계 신규 고용'은 기업이 정부 R&D 과제를 수행하면서 청년 인력을 신규 고용할 경우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을 기업이 매칭해야 할 현금부담금으로 인정해 빼준다. 정부 R&D에 참여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의 경우 총연구비의 25% 이상, 중견기업의 경우 총연구비의 40% 이상을 매칭해야 하고 매칭액 중 20∼40%는 현금부담금으로 내놓아야 한다.

'R&D 지원 자금 비례 채용'은 정부 R&D 참여기업으로 하여금 정부 지원 자금 총액을 기준으로 4억∼5억원 당 청년 1명을 채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과제 협약서에 청년 인력 신규 채용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되, 각 부처의 관련 규정 개정 후 새로이 선정되는 과제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 3종 패키지에 해당하는 11개 부처는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이다.

이 제도들은 고시 등 각 부처가 규정을 개정해 현행 R&D 재원의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대부분의 부처가 연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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