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가상화폐 '자금세탁 방지법' 발의
제윤경 의원, 가상화폐 '자금세탁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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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수준 의무 부과…위반시 영업중지·과태료

[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가상화폐 거래소에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개정안은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확인(CDD·EDD), 내부통제 등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했다. 이를 어기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의 상호와 대표자, 계좌 등을 FIU에 신고토록 하고, 위반할 경우 영업중지와 임직원 제재,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도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는 해당 거래소와의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감독은 금융위원회 산하인 FIU 원장이 수행하며, 검사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내용도 담겼다.

제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로 "가상통화는 거래를 통해 현금 등 금융자산과의 교환이 가능할 뿐 아니라 거래의 익명성이 높아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20일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범죄를 포함해 불법적 목적의 가상화폐 사용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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