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채용비리' 논란 비껴간 신한·NH농협銀, 운이 좋았다?
[이슈+] '채용비리' 논란 비껴간 신한·NH농협銀, 운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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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에는 정말 채용비리가 없었을까? 그게 아니라면 이들 은행은 운이 좋았던 것일까?

금융권에는 지난해 말 시행된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 검사를 무난히 빠져나간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하다. 두 은행은 "채용과정이 그만큼 투명했던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의 불명예 낙마로 궁금증은 더 커져가는 형국이다.

이와관련 은행권에서 그럴듯한 원인과 해석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은행권이 동일한 법과 규정, 비슷한 관행을 오랜동안 공유해왔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번 논란을 계기로 은행권 채용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해졌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채용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채용 후 내부감사 미흡 등이 발견돼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은행도 완전 무결한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닌 셈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대한 채용비리 검사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이들 은행은 세간의 구설은 물론 법적인 논란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됐다. KB은행이나 KEB하나은행이 채용비리 의혹을 둘러싸고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받고 있는 최근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일단 금감원은 신한·농협은행이 점수를 조작하거나 이해 관계자의 채용 청탁을 받아주는 등 구체적인 채용비리 정황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선 다른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금감원이 채용비리 정황을 자의든 타의든 못 찾은 것 아니냐는 말까지 들린다.

금융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신한은행은 지난 2010년 신한금융의 경영권을 놓고 경영진 간 고소·고발전을 벌인 '신한사태'가 전화위복이 됐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신한사태 당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관련된 인사들의 계좌를 무차별적 조회했다는 기록이 공개돼 홍역을 치른 다음부터, 아예 은행 기록을 저장한 하드디스크를 최소 3년 주기로 교체하기 시작했다는 후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신한은행이 채용 관련 파일을 거의 파기해 비리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신한 측은 "은행 기록을 담은 하드디스크의 경우 파기가 아닌 이관한 것이며, 채용 지원자들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공채가 끝난 직후 의무적으로 없앴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은 금감원 권역 내에 있음에도 '농협' 조직에 속했다는 점에서 금감원이 채용비리를 적극적으로 들여다 볼 수 없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금융지주사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세를 불리기 위해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농협을 비호하고 있다는 점이 금감원에 부담이 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은행 관계자는“채용 관련 서류를 외부에서 심사하는 등 투명한 채용절차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은행연합회에서 관련 모범규준을 만들면 참고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은행 보다 1130개에 달하는 지역별 단위농협에 대한 채용비리가 더 문제라는 지적도 많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에 의해 일부 확인된 내용이기도 하다. 황 의원은 "지역조합 임원 자녀로 채용돼 지난 2016년 농협의 자체감사를 받은 46명 중 아버지와 함께 근무하거나 아버지가 근무하던 곳을 대물림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부는 단위농협이 농협법을 어겼을 경우에만 의결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채용과 같은 자율권은 침해 할 수 없어 (채용비리) 개입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도 단위농협의 채용에 간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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