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대책] 정부, 中企 취업 청년에 연 1천만원 지원
[청년 일자리 대책] 정부, 中企 취업 청년에 연 1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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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이하 청년, 5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전월세 3500만원 이하 시 저리 대출
내년부터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구직활동 시 월 50만원, 6개월간 한시적 지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및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를 듣고 청년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청년일자리 정책 로드맵이 나왔다. 정부는 15일 청년일자리 대책을 확정하고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음 달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및 제5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연간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고 34세 이하 청년에게는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현재는 29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의 70%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평균 초임인 연 2500만원의 연봉을 받는 청년의 경우 연 45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들이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해 중소기업에서 3년간 근무하면서 600만원을 내면 3000만원의 목돈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청년들은 이 공제를 통해 2년간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했다.

34세 이하 청년 구직자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3500만원까지 4년간 연 1.2%의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이 덜게 됐다. 또 교통이 열악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청년은 매월 10만원의 교통비가 지급된다.

이런 정책을 통해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해 연 2500만원을 받는 청년 취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연간 1035만원 수준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청년 구직자 지원도 늘어난다.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에 청년이 구직활동을 하면 내년부터 50만원씩 6개월 동안 총 3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는 3개월간 30만원 총 90만원을 지원받았다. 다만 재정 지원을 통한 직접 지원은 한시적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청년들이 졸업 후 정규 신입직원으로 취업하기까지 평균 1년여가 걸린다. 최종 학력별로는 4년 대졸자와 전문대 졸업자는 각각 11.2개월과 11개월로 비슷했으나 고졸자는 평균 15.3개월이 걸린 것으로 잡코리아 조사결과 나타났다.

정부는 고용을 창출에 적극적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제를 대폭 늘리고 지원금을 3년간 27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2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다른 1명에 대해 3년간 연 2000만원을 지원했다.

30인 미만 기업도 단 한 명이라도 고용을 하면 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0~99인 규모 기업은 1명 고용 시 다른 1명에 대해 장려금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오는 2021년까지 18만~22만 명의 청년 추가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보고 이 기간까지 청년실업률을 8%대 이하로 끌어내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정책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고 다음 달 국회 통과를 목표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2018~2021년의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의 성격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1991년부터 1996년 사이 출생한 이른바 에코세대가 이 시기 본격적으로 고용시장에 뛰어들어 145만명의 추가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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