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신용카드사, '잔여일수' 줄여 연회비 반환 과소지급
5개 신용카드사, '잔여일수' 줄여 연회비 반환 과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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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곳 카드사가 신용카드 해지 시 연회비 반환액을 과소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금융감독원 자료)

국민·삼성·하나·롯데·우리, '발급시점' 이용기간 포함…금감원 "불합리한 관행"

[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국내 8개 신용카드사 중 삼성·국민카드 등 5개 카드사가 연회비 반환 시 반환액을 과소지급해 고객들이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환액의 계산 기준을 카드사용 시점이 아닌 '카드발급일'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과소지급액)이 1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8개 전업카드사 중 5개 신용카드사가 연회비 반환 잔여일수 계산 시 실제 카드 이용이 없거나 어려운 날을 카드 이용기간에 포함시키고 있다.

서울파이낸스가 이날 국내 8개 카드사의 기준일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삼성카드·국민카드··하나카드·롯데카드·우리카드 등 5곳의 카드사 모두가 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일로 정해 이용기간을 계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한카드·현대카드·BC카드 등 3개 카드사는 사용가능 시점을 잔여일수 산정 기준일로 삼고 있다. 신한카드와 BC카드는 수령일, 현대카드는 수령일 또는 첫 결제일이 기준이다.

현 신용카드 표준약관은 고객이 신용카드를 중도 해지할 경우 이미 납부한 연회비를 일 단위로 계산해 잔여일수만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잔여일수를 산정하는 기준일은 따로 명시하지 않아 카드사마다 다른 기준일을 사용 중이다.

기준일은 카드신청일·카드발급일 등 '카드 신청시점'과 카드수령일·첫 결제일 등 '사용가능시점'으로 나뉜다. 카드발급일은 카드 신청 이후 승인 절차를 거쳐 카드가 발급되는 시기를 의미하며 대체로 신청일과 같다.

카드 신청 시점부터 카드 사용 시점까지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7일까지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일부 카드사의 고객은 해당 기간만큼의 연회비를 카드사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카드 신청 후 처리절차 및 배송이 빨라졌고, 카드 수령 전에도 온라인 거래는 가능하다는 측면이 고려돼 신청 시점을 기준일로 정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평균 연회비 금액 및 카드해지 건수 등을 통해 추정한 결과 연간 10억원 가량의 과소지급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확한 산출을 위해 카드사에 정보를 요청할 계획이며, 연내에 카드사와 협조해 이를 개선하고 향후 필요 시 표준약관 등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올해 안에 연회비의 계산 기준일을 카드 신청 시점이 아닌 수령 시점으로 설정해 연회비 과소지급을 막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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