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지배구조 취약부분 상당부분 시정 안돼"
금감원 "금융사 지배구조 취약부분 상당부분 시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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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법 개정 및 상시감시 강화"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취약부분이 상당부분 시정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이사회의 구성과 역할이 미흡하고, 사외이사 선임 및 평가절차의 투명성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금융사의 지배구조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형식적으로는 지배구조법상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과거부터 지적돼 왔던 지배구조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그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에 맞춰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한 바 있다. 하지만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이 미흡함에 따라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올 1월 9개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리스크를 서면으로 점검·평가했고, 우선 3개사에 대해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나타난 지배구조 취약사항은 △이사회의 구성 및 역할 미흡 △사외이사 선임 및 평가절차의 투명성 부족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운영 미흡 △성과보수체계 정비 소홀 등 크게 네 가지다.

이사회의 경우,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업무 의사결정과 집행을 담당하는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등 평균 2.6개 위원을 겸직하고 있어 독립적인 감사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외이사는 사내이사와 동등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 역할에 대한 인식과 책무에 대한 충실도(commitment)가 다소 낮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최근 2년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외부자문을 요청한 회사(이사회)가 적고, 사외이사들도 중요 경영현안 관련 자료나 자문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외이사 선임 및 평가절차도 보완 사항으로 지적됐다. 상당수 금융지주사가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 시 주주 및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하지 않거나, 활용하더라도 비중이 미미한 등 추천경로의 다양성이 부족했다.

또 사외이사 후보 선출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최고경영자가 대부분 참여하는 등 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일부 금융지주사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한 육성프로그램이 없거나 일반 경영진 육성프로그램과도 차별성이 없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탔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는 평균적으로 임기만료 40일 전에 개시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사는 장기간 연속된 검증(정기평가 및 이사회 소통 등)을 통해 최적합자를 선임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CEO교체 시 체계적 경력개발 경로를 거치면서 육성된 내부인재를 숏리스트(최종후보군)로 선정하고, 내·외부경쟁과 평가 등을 통해 재검증해 CEO를 최종 선정하는 것이다.

성과보수체계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일부 금융지주사는 회계오류 등 특정사유 발생시 기지급 성과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환수조건, 절차 등 조정 규정이 미흡했다. 이에 실제 사유 발생 시 성과보수 환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 지배구조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이사회, 성과보수체계 등은 조직문화 및 금융회사 직원의 영업행태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보호 및 금융회사의 장기성과와 직결된다"며 "금융사의 최고경영진 및 이사회는 건강한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그룹의 경영전략과 리스크관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감독당국도 금융사의 지배구조가 내실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예정이다.

금감원은 우선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해 점검결과 발견된 문제점을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배구조 개선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시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사회 및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통해 지배구조상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고 감독 검사업무에 반영한다.
 
아울러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이사회 핸드북, 지배구조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작성해 배포해 회사 자체적으로도 이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교육, 세미나 등을 적극 실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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