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성범죄 직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행
한수원, 성범죄 직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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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은 성희롱·성폭력 가해 직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한수원은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를 즉시 회사에서 퇴출하도록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지난 1일부터 100일간을 '성희롱·성폭력 행위 특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이같은 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음주 운전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된 직원이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에도 사고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해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징계양정을 강화했다.

남주성 한수원 상임감사위원은 "성범죄 및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이를 예외없이 철저하게 적용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청렴성 제고에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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