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성범죄 무관용 원칙···원스트라이크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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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성희롱 피해 신고 직원 보복 부당징계로 불구속 기소

▲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구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노총 여성 노동자 대회 참석자들이 '미투(Me Too)'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 운동 열풍이 불면서 국내 대다수 대기업은 성폭력 등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성범죄 피해가 외부에 알려지면 기업 이미지는 물론 매출 타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피해자를 회유시키거나 사내 불륜에 대한 미온적 처리, 부당인사 및 징계 등 여전히 성에 대한 보수적인 관행이 남아 있어 성 추문 근절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제로 톨러런스(무관용) 선언을 한 삼성전자는 매년 한 차례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음주사고 예방교육도 병행한다.

특히 회식 참석자 가운데 한 명을 회식 지킴이로 선정해 회식 후 동료 직원이 안전하게 귀가했는지 확인하고 남자 직원과 여자 직원이 같은 차를 타지 않도록 해 혹시 모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

LG그룹은 성 추문을 'LG 윤리규범' 위반행위로 규정해 진상조사와 함께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급과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중징계하고 있다. 또 계열사별로 관련 전담조직을 갖춰 성 추문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지난 2015년부터 성희롱 예방 카운슬러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본사와 사업장별 남녀 1인 총 12명이 활동하고 있다. 사건 발생 시 즉시 대표이사에게 보고되고 진상조사를 통해 징계위원회를 열거나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상담 혹은 신고를 결정하게 된다.

카운슬러 제도는 내부 직원으로 운영되지만 운영회의를 정례화하고 별도의 전문교육을 받아 전문성을 갖춰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효성은 성희롱 등 성 추문 피해가 보고되면 확인 과정을 거쳐 성 추문 행위사실이 확인되면 인사위원회와 같은 의결과정을 통해 징계수위를 결정해 처리한다. 대부분은 가해자는 회사를 떠나는 수순을 밝는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와 반대로 성희롱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성 징계를 가했다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도 있다.

르노삼성자동차 임원직원이 과거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여직원을 부당징계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 위반 혐의로 손 모 씨 등 르노삼성 임직원 3명과 르노삼성 회사를 불구속기소했다.

성희롱 사건과 무관한 일에 대한 징계라고 보기에는 전제적으로 지나치고 편파적인 부분이 있어 이들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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