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C 진입장벽 상향…자본금 300억·항공기 5대
LCC 진입장벽 상향…자본금 300억·항공기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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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에 항공기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경쟁력 갖춘 업체 진입 유도해 안전·서비스 품질 확보

[서울파이낸스 전수영 기자] 정부가 저비용항공사(LCC)를 설립 장벽을 높인다. 현재 자본금 150억원, 항공기 3대 보유에서 자본금 300억원, 항공기 5대로 강화되고 부실 항공사 퇴출은 쉬원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치,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 과거 LCC 진입 촉진을 위해 완화한 면허 기준을 다시 현실화하기로 했다. LCC 간 경쟁이 격화되고 안전 확보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신규 항공사가 건실한 조건을 갖추도록 조건을 강화한다.

우선 과거 2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완화됐던 LCC 면허를 위한 등록 자본금 요건을 300억원으로 높인다.

보유 항공기 대수도 과거 5대에서 3대로 낮췄던 것을 5대로 다시 상향한다. 국내선 2만회 무사고 시 국제선 진입을 허용하던 규정도 폐지한다.

국토부는 LCC 등록 후 자본 부족으로 회사가 부실해지는 것을 막고 경쟁력을 갖춘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유도해 안전과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존 항공사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2분의 1 이상의 자본잠식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돼야 국토부가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개선명령 발동 시기가 2년으로 단축된다.

또한 개선명령을 받은 후 2분의 1 이상 자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고 면허취소 시기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운수권 배분도 운항 정시성 등을 평가하는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국가 간 교류협력, 사회적 기여 등이 우수한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평가 시 가점을 준다.

현재 국적 항공사 파견직원 등이 슬롯(항공기 이착륙 횟수) 배분에 참여하며 국토부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공사 등과 함께 의견을 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슬롯(항공기 이착륙 횟수) 배분 업무에서 항공사를 배제한다.

아울러 운수권 배분 평가 기준에 공정한 시장구조 확립 기여도를 신설, 항공사끼리 불공정하게 슬롯을 교환하거나 단독 운항 노선에서 과다하게 운임을 올려 받는 등의 행위가 있으면 슬롯 배분에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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