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빌렸는데 年 이자 1170만원"…불법 사금융 활개
"100만원 빌렸는데 年 이자 1170만원"…불법 사금융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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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불법사금융 연 평균이자율이 1170%로 분석됐다고 밝혔다.(사진=한국대부금융협회 자료)

대부금융협회, 지난해 1679건 접수…"'단기급전' 피해 가장 많아"  

[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의뢰받은 총 1679건의 불법사금융(미등록 대부업) 피해 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 평균이자율이 117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령 100만원을 빌렸다면 연간 이자로 1170만원을 뜯겼다는 얘기다. 

지난 9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총대출원금은 521억원(1건당 3103만원)이고, 평균 사용기간은 109일, 상환총액은 595억원으로 조사됐다. 대출유형은 단기급전대출이 8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수대출이 595건, 일반 신용·담보대출이 230건 순이었다.

불법 사채업자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위반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고리 사채는 꺽기(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거래 방식), 재대출, 잦은 연체 등 거래 관계가 복잡하다.

이에 대부금융협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주희탁 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센터장은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대부계약서류, 이자납입증명서 등을 지참해 대부금융협회로 연락해 상담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한 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 중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불법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협회는 236건(대출금액 8억5783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하여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으며, 법정금리 보다 초과 지급한 10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1117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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