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이어 공시위반 불법도 본다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이어 공시위반 불법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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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살펴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차명계좌에 보유했던 계열사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지분 공시를 제때 하지 않았거나 누락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과징금에 이은 조치여서 주목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계열사 주식을 거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 지분 공시 규정을 준수했는지를 보고 있다.

차명계좌의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한 뒤 일부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지분 변동 공시를 제대로 진행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은 특정인이 상장기업의 보유 지분 5%를 넘어설 때 그 사실을 5일 이내에 공시하고,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는 그 지분이 1% 이상 늘거나 줄어들 때도 공시하도록 돼 있다.

또 지분율이 5%가 되지 않더라도 최대주주이거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정기 보고서에 보유 지분 수와 지분율 현황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건당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수사기관 고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주식 처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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