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은행권 채용비리 관련자들이 연이어 구속되면서 사정당국의 칼날이 중앙을 향하는 분위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인사팀장 A씨는 국민은행 부정 채용에 관여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남부지법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은행은 20명으로 구성된 'VIP 리스트'를 관리했고,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종손녀(친누나의 손녀) 등 3명을 특혜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일에는 BNK저축은행 강모 대표가 전 부산은행장 외손녀와 전 국회의원 딸 등의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됐다.
채용비리 관련자들이 연이어 구속됨에 따라 사정당국의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KB국민은행의 경우 최고경영진의 친인척이라는 점에서 다음 수사대상이 윤 회장으로 지목될 가능성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채용비리에 윤 회장이 직접적으로 거론된 만큼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외에도 KEB하나은행과 대구은행, 광주은행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자료를 확보해 수사중이다.
다만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의 사례로 미뤄볼 때 채용 절차 개입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최고경영진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당분간 미뤄질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행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채용에 따른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업계에서는 이들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아 구속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했다. 채용비리와 관련해 명확한 증거나 증언이 나오지 않는 이상 최고경영자가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