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도 과징금 부과
금융실명제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도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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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실명법 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라도 이를 활용해 탈법행위를 벌일 경우 해당 계좌에 대한 금융자산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탈법 목적의 차명거래를 근절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금융실명법은 1993년 8월 본인의 실지명의(실명)에 의한 투명한 금융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행됐다.

이후 2014년 한 차례 개정을 통해 재산은닉·자금세탁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와 이에 대한 금융사의 알선·중개를 금지하는 제도 보완이 이뤄졌다.

하지만 여전히 실명법 시행 이전 개설된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후 개설돼 불법 수단으로 활용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경제적 징벌은 전무하다.

금융위는 이를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를 탈법목적 차명 금융거래에 활용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재 수위도 과징금 산정 시점, 부과비율 등 산정기준을 현실화해 제재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수사기관·과세당국·금융당국 간 차명금융거래 정보의 공유를 위한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실명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현행 금융기관에 의한 원천징수 외 과세당국이 자금의 실 권리자에게 과징금을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과 차명금융자산에 대한 지급정지조치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다만 국민의 정상적 금융거래로 볼 수 있는 가족·친목회 등 선의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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