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디스커버리 추가 고발…"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 오류"
공정위, SK디스커버리 추가 고발…"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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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납부·시정명령 이행 SK케미칼과 연대해 이행해야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디스커버리를 추가 고발한다. 5일 공정위는 지난 2월28일 전원회의를 열어 SK디스커버리에 공표명령,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의결에 따라 SK디스커버리는 시정조치와 과징금 3900만원 납부를 신 SK케미칼과 연대해 이행해야 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7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에 과징금 3900만원과 법인 검찰 고발,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해 12월1일 SK케미칼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며 투자부문(SK디스커버리)과 사업부문(신 SK케미칼)으로 전환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사건처리에 오류가 생겨, 처분을 추가한 것이다.

공정위는 옛 SK케미칼의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가 신 SK케미칼을 지배·통제하는 지위가 예정돼 있어 옛 SK케미칼의 표시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SK디스커버리는 신 SK케미칼 주식을 공개 매수해 자회사로 편입하겠다고 지난 2월22일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런 오류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심사보고서 발송 때나 의견서를 받을 때, 심의를 열기 전 주요 단계에서 피심인이 적절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이 사건처리와 관련해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오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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