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벌개혁 드라이브…지주사 수익구조 실태 조사 착수
공정위, 재벌개혁 드라이브…지주사 수익구조 실태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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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지주회사 제도 개선안 마련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재벌개혁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본격적으로 칼을 빼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공정위는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지주회사 62개(삼성·SK·LG·한화 등 대기업집단소속 32개, 대교 홀딩스·농심 홀딩스·웅진 등 기타 지주회사 24개사)를 대상으로 매출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다.

지주회사가 배당 이외에 편법적 방식의 수익을 통해, 사익편취나 재벌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에 악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 주식보유 비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국회에 다수 발의된 상태다.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자·손회사 등 소속회사와 거래를 통해 배당 외 편법으로 수익을 수취해 사익편취·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지주회사에 대한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수립에 앞서 지주회사 수익구조 등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게 됐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공익법인과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위해 악용되는 사례가 없는지를 분석, 제도 개선안을 마련 및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조사대상 지주회사에 자발적 협조를 받아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 수립에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 조사대상별로 자료수집 범위를 차등화해 기업의 자료 작성 부담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또는 법 위반 혐의포착으로 오인 가능한 개별 거래정보는 요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조사 대상자에게 충분한 자료 작성 기간(45일)을 부여하고 조사의 법적 근거와 자발적인 협조에 의한 조사임을 명확하게 알렸다.

▲ (표=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조사 항목으로는 △지주회사 및 자‧손자회사 일반현황 △최근 5년간 지주회사의 매출유형(배당, 브랜드수수료, 부동산임대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기타)별 규모‧비중 등 이다. 대기업집단 소속 38개 지주회사는 매출유형별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와의 거래현황(거래조건 제외)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4월 중순까지 각 지주회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실태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올해 8월까지 지주회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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