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發 통상압박, 세탁기·태양광·철강 이어 지재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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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경제단체, 韓 지재권 보호 수준 개선 요구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미국의 경제단체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통해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자국 정부에 전달했다. 세탁기와 태양광, 철강에 이어 지재권이 트럼프발 통상압박의 다음 표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28일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USTR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가 오는 4월 발표될 예정이다.

미국은 매년 교역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한다. 보고서는 미국 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하는 국가를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또는 '감시대상국(Watch List)'으로 지정한다.

USTR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중국과 인도 등 11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 23개국을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올해에도 한국이 지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통상압박을 고려하면 안심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특히 미국 산업계는 올해 조사에서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 한미FTA 개정 협상을 통해 지재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상공회의소는 연방관보에 게재한 의견서에서 한미FTA가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해서는 '골드 스탠더드(golden standard)'라고 평가하면서도 "불행히도 한국은 지재권 보호의 완전한 이행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에 지재권의 상업화를 방해하는 규제·행정 장벽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서 그 사례로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부과한 약 1조원 규모의 과징금과 '특허권 갑질'에 대한 시정명령을 언급했다.

전 미제조업협회(NAM)도 미국이 지재권 보호를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FTA 개정 협상을 거론했다. NAM은 미국에 위조 상품을 유통하는 주요 국가로 중국, 인도, 한국, 싱가포르 등을 지목했다.

미국 제약협회(PhRMA)는 캐나다, 한국, 말레이시아 3개국을 우선순위(priority) 국가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PhRMA는 이들 국가의 시장 접근, 지재권 정책과 관행 등이 "가장 부담되고 지독하다"며 미국 정부가 한미FTA 개정협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hRMA는 특히 한국의 약가 정책이 혁신 제약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고 한국 제약업계에 유리하다면서 "한국의 가격 결정은 여러 단계에서 한미FTA 의무를 어기고 미국 혁신가의 권리를 짓밟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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