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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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힘으로 민주주의 법치주의 세우는 소중한 계기"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헌정질서를 유린해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시켰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피고인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 국정에 관여한 적 없는 비선 실세에게 국정운영을 맡겨 국가위기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 있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국민 힘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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