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투자한도 확대…가이드라인 연장 시행
P2P대출 투자한도 확대…가이드라인 연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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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부동산 대출시 투자한도 1천만원 확대

[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지난해 시행돼 만료를 앞두고 있던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일부 내용 보완과 함께 연장 시행된다. 일반 투자자의 투자한도가 비부동산 관련 대출에 한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되고 P2P대출플랫폼 및 대출자의 정보제공 의무가 강화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P2P대출 가이드라인 연장 시행'을 발표했다.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P2P대출시장의 급속한 성장세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해 지난해 시행돼 이달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P2P금융 누적대출액 평균증가율이 8~10% 수준을 유지하며 꾸준하게 성장하고, 연체율이 올해 1월 기준 7.96%로 늘어나는 등 P2P대출시장의 리스크가 여전히 존속함에 따라 가이드라인의 일부내용을 보완하고 1년 연장 시행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은 투자한도 규제 개선과 정보제공 강화다.

일반투자자 투자한도는 기존 1000만원으로 유지되지만, 비부동산 관련 대출에는 1000만원 추가 투자가 가능해 총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비부동산 대출은 확대해 소상공인 대출 투자를 유도하고 부동산 쏠림 현상를 완화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투자자가 P2P대출플랫폼의 건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법인의 외감보고서를 통해 재무현황을 밝히고, 대주주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부동산PF의 경우 부동산 건설 사업의 복잡성을 감안해 관련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공시 내용에는 차주의 자기자본투입 여부와 비율, 월별 대출금 사용내역, 월별 공사진행 상황 등을 포함한다.

대출자는 동일 P2P플랫폼을 통해 복수의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사실과 모든 대출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개정된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시행일인 오는 27일부터 1년 후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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