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잘못 고발···"제대로 확인 안 했다"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잘못 고발···"제대로 확인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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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분할 모르고 SK케미칼만 고발···SK디스커버리 추가 고발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원에서 2016년 심의절차 종료로 의결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TF측 발표에 대해 고객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사건을 심의하면서 피심인의 회사분할 절차를 확인하지 않아 제재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최근 공정위가 접수한 표시광고법 위반 고발요청서을 수사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빠뜨려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에 과징금 3900만원과 검찰 고발,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SK케미칼은 지난해 12월 1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인적분할을 했다. 기존 SK케미칼 사명은 'SK디스커버리'로 변경했고, SK케미칼의 이름은 신설되는 회사가 이어받아 지난달 5일 주식시장에 각각 상장까지 했다.

공정위는 책임이 있는 SK디스커버리에 고발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어야 했지만, 이름만 같을 뿐 과거 사건에 대한 책임이 없는 회사에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오는 4월 2일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SK케미칼(신설회사)은 생활화학 부문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舊 SK케미칼의 법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자"라며 "SK디스커버리(주)도 회사 분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舊) SK케미칼이 SK디스커버리(주)와 신설 SK케미칼(주)로 분할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측이 이를 공정위에 알리지 않았다"며 "SK디스커버리가 분할 사실을 공정위에 알리지 않았고 공정위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현재 공정위 고발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피심인으로 SK디스커버리(주)를 추가하는 심결을 거치기로 하고 오는 28일 전원회의를 통해 구 SK케미칼의 존속법인인 SK 디스커버리(주)도 피심인으로 추가하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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