콧대 높아진 분양권…매수자 '양도세 대납' 기승
콧대 높아진 분양권…매수자 '양도세 대납'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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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분양권 매물이 귀해지면서 '양도세 대납' 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규제에 매도자 우위 시장 형성…가격 인상 부작용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잇따른 재건축 규제로 서울 신축 아파트 분양권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가 아파트 가격 안정화를 위해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을 일괄 50%로 높였으나, 값이 진정되기는 커녕 매도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면서 '양도세 대납' 등 부작용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분위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신축 아파트 분양권에 수억 원의 웃돈(프리미엄)이 붙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 래미안 아이파크'의 경우 전용면적 84㎡ 평균 분양가가 14억6000만원 수준이었지만, 현재 19억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웃돈만 4억5000만원 이상 붙은 셈이다.

송파구 가락동 '송파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3억원이 넘는 프리미엄이 형성되면서 12억1000만~12억3000만원까지 매맷값이 뛰었으며, 동작구 흑석뉴타운 '흑석뉴타운 아크로 리버하임'도 같은 면적 분양권 값이 3억원 가량 오르면서 10억9000만~11억원 수준에 거래됐다.

정부가 시장 과열을 우려해 올해 1월부터 서울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율을 일괄 50%로 적용키로 했지만, 매도자들은 오히려 값을 더욱 높게 부르고 있는 모양새다.

이들의 콧대가 여전히 높은 이유는 수요에 비해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면서 '매물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양도세가 오르기 전 이미 거래가 많이 이뤄진 데다 추가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거둬들이면서 매물이 귀해졌다.

이때문에 분양권 거래량도 눈에 띄게 줄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154건으로, 한 달 새 71.4%(386건)나 줄었다. 지난해 12월 서울 전역에서 540건이 거래됐으나 지난달엔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달에는 22일까지 99건이 거래됐다. 하루 평균 4.5건이 손바뀜한 셈인데, 지난달(하루 평균 4.9건)보다 거래량이 더욱 줄었다.

송파구 가락동 L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가격이 다소 높게 형성됐는데도 사겠다고 대기하는 사람만 20명이 넘는다"며 "매물이 없어 거래량이 많지 않지만, 물건이 나오면 바로 소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현상으로 '양도세 대납' 꼼수도 활발해지고 있다. 매도자들이 내야하는 양도세를 매수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분양권 거래가 한창 이뤄지고 있는 서울 강남권 중개업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 대납이 관행처럼 굳어진 지 오래다. 특히 양도세 부담이 높아진 이후에는 더욱 자행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서초구 반포동 S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계약서에 양도세를 반영하지 않고 따로 현금거래를 통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적발이 쉽지 않아 다들 크게 개의치 않는다"며 "양도세를 대신 내야하는 상황에도 사겠다는 수요자가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상황이 이렇자, 시장 가격을 잡기 위한 양도세 강화가 오히려 수요자의 부담만 높인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인포 관계자는 "집주인이 내야하는 양도세가 결과적으로는 분양권 몸값을 올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실제 거래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는 다운 계약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매수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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