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기존대출자에 인하된 최고금리 적용…20개 사 참여
대부업계, 기존대출자에 인하된 최고금리 적용…20개 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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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저축銀 이어 26일부터 시행…"6만명 혜택 볼 것"

[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지난 8일 시행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2금융 업계가 금리 인하에서 소외된 기존대출자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대부 업계도 카드 및 저축은행 업계에 이어 우선 20개 업체가 참여해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실시한다.

25일 대부금융협회는 오는 26일부터 요건을 충족한 기존대출자가 금리 인하를 신청시 법정 최고금리(24%) 이하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업체 별로 다르다.

금리 인하에 참여한 모든 대부금융사 20곳은 대출금리 34.9%를 초과하는 거래자 중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한 차주에게 금리 인하를 지원한다.

8개 대형 대부금융사는 대출금리 24.0%를 초과하는 거래자 중 연체 없이 3년 이상(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성실 상환해온 차주도 대상자에 포함한다.

8개 대부금융사는 △리드코프 △미즈사랑대부 △산와대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애니원캐피탈대부 △원캐싱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태강대부이다.

대부업계는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가 금리인하 신청을 할 경우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전 계약 건에 대해서도 24.0% 이하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대부업법 제6조의2(중요사항의 자필기재)'에 따라 인하된 금리 적용 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대출금리 변경은 대부 계약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계약서 작성 거부 시엔 금리 조정이 불가능하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이번 대부금융회사의 자율적 금리부담 완화 방안 시행으로 약 6만명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부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거래자는 해당 대부금융회사에 유선 또는 창구 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 해당 여부 및 지원 조건 등을 문의하고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다.

참여 대부금융사들은 지원 대상자에게 금리인화 방안 내용을 전화·우편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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