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담보부사채시장 활성화를 기대한다
[전문가 기고] 담보부사채시장 활성화를 기대한다
  • 남달현 금융투자협회 채권부 부장
  • nkyj@seoulfn.com
  • 승인 2018.02.23 09: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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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달현 금융투자협회 채권부 부장

지난 1월 30일, 담보부사채신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8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담보부사채신탁법의 목적은 자체 신용으로 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들, 특히 중소・중견 기업들의 담보 자산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동안 국내 담보부사채 발행 실적은 아주 미미했던 것이 현실이다. 지난 5년 간 공모회사채 중 회사가 보유자산을 활용해 담보부사채를 발행한 사례는 전체 채권 발행액의 0.34% 정도에 불과할 정도다.

담보부사채 시장의 발전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 기업들의 자금 조달구조를 보면 대기업의 경우 회사채 발행 등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40%에 이른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은행대출 중심의 간접금융에 99.9% 이상 절대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중소기업 대출 중 담보대출 비중은 17.9월 기준으로 57.4%에 이른다.

이렇듯 회사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의 경우 이미 주거래 은행의 담보대출에 묶여있어 담보여력이 부족하고 공장설비나 기계 같은 동산은 계속 생산 활동에 이용해야 하므로 질권 설정이 어려운 점,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법상 담보설정이 아예 불가능 하다는 점 등이 중소기업의 담보부사채 발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다.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은 그 간 양적으로 괄목할 만하게 성장했다. 2008년 70조원에 못 미치던 공모회사채 발행 잔액이 작년 말에 235조원 수준까지 늘었으니, 9년 동안 3배 이상 커진 것이다.

하지만 저위험 채권 위주로 발행이 집중되고 중소기업 회사채는 위축되면서 BBB급 이하 발행액이 전체에서 3%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어 왔다.

중소기업 등의 담보부사채 발행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개정된 법의 주요 내용은 사채에 붙일 수 있는 물상담보의 종류를 확대하고 담보부사채 양도시 공고의무를 면제하는 등 까다로운 유통 절차의 완화시킨 것이다.

사채발행을 위한 담보범위를 동산채권담보법상 담보권까지 확대해 발행회사가 담보등기를 통해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면 영업재산을 인도하지 않고 담보로 활용 가능하고, 증서 없는 매출채권이나 지적재산권도 등기 절차만 거치면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건 상당히 의미 있어 보인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을 담보로 한 회사채 발행이 가능해 졌다는 것이다.

외국의 선진자본 시장의 경우, 이미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직접금융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 초 캘빈클라인 상표권 로얄티를 기초로 한 증권발행을 시작으로 록가수 데이비드 보위(David Bowie)의 앨범 수익을 담보로 한 소위 보위본드(Bowie Bond) 등 유사한 사례가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증권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자산가치의 평가는 무디스 등 공신력을 인정받는 평가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16년 기준 일자리행정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0%를 상회한다고 한다. 이번 담보부사채신탁법의 개정이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기폭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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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 2018-05-07 09:38:04
담보부사채가 뭔가 했는데 이해하기 쉽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