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지자체, 주말마다 산불 특별단속 나선다
산림청-지자체, 주말마다 산불 특별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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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4월 29일까지 매 주말 기동단속반 운영

산림청이 봄철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직원을 동원해 전국적인 산불방지 기동단속에 나선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24일부터 오는 4월 29일까지 매 주말 특별기동단속조를 편성해 전국 산불취약지를 대상으로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형헬기와 드론을 활용해 공중과 지상에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한다.

단속 조는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사소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질 수 있다는 점과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최고 징역 3년 또는 최고 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 산림청 전 직원이 힘을 모으고 있으며, 허가받지 않은 불법소각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국민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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