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리필 고깃집, 알고 보니 '무한' 양심불량
무한리필 고깃집, 알고 보니 '무한' 양심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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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무한리필 고깃집의 원산지 표시와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사경 70곳 점검, 15곳 적발…수입산 돼지고기 13톤 국산 둔갑 판매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값싼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이거나 고의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양심불량 무한리필 고깃집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22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1월15~19일 성남·남양주·구리·하남·광주 지역에서 영업하는 무한리필 업소 70곳을 점검해, 원산지표시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은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10곳 △표시기준 위반 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허위표시금지 위반 1곳이다.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무한리필 고깃집 가운데 남양주시 A와 B업소는 1㎏당 4750원인 미국산 목전지(목살과 앞다리 살이 붙어있는 부위)와 1㎏당 7600원인 멕시코산 목살을 1㎏당 2만1770원인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다. 구리시 C업소 역시 1㎏당 5600원인 독일산 돼지고기를 1㎏당 7000원인 칠레산 등으로 둔갑 판매했다. 이들이 원산지를 속여 판 돼지고기는 총 13톤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D식육가공업체는 성남 시내 무한리필업소에 유통기한을 최대 5개월 늘려 표시한 쇠고기를 납품했고, 하남시 E포장처리업체는 유통기한이 6개월 지난 식육 부산물을 팔았다.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소도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원산지표시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업소들을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 행위를 즉각 시정하도록 조처했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한리필 업소를 이용하는 사람 대부분이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학생과 서민이라는 점에서 이들 업소의 정직한 먹거리 정착을 위해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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