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출범…26일부터 재기 신청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출범…26일부터 재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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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는 22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출범식을 갖고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업무 개시를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이사장, 민병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경제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라며 "우리 사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을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재단과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 등 주요 금융협회의 상생 협력 협약 체결도 이뤄졌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8월말까지 국민행복기금,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에서 돈을 빌린 뒤 10년 이상 돈을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들은 재단을 통해 재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행복기금과 금융회사 등에서 연체 10년 이상,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가운데 재산이 없고 소득이 중위 소득의 60% 이하인 사람이다.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6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부, 온크레딧 홈페이지 등에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산확인서류, 소득증빙서류,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최근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을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재단은 오는 8월 말까지 신청접수 완료 후 10월말 쯤 채무자 본인에게 대상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등 처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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