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스케줄에 쓰러지는 항공사 승무원…국토부, 근무여건 특별점검
과도한 스케줄에 쓰러지는 항공사 승무원…국토부, 근무여건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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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3월 8일까지 국적 항공사 8곳 실태 점검 실시

[서울파이낸스 박윤호 기자] 최근 일부 항공사 승무원들이 과로로 쓰러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승무원 근무 여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국토교통부가 전체 국적 항공사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2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에어부산을 제외한 국적 항공사 8곳에 항공안전감독관을 보내 운항승무원(조종사)·객실승무원의 근무·휴식시간 준수 여부 등을 특별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이달 21∼22일 이스타항공을 시작으로,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진에어(3월 5∼6일), 에어인천(3월 5일), 에어서울(3월 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3월 7∼8일)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달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잘못된 근무환경을 개선해 달라'며 에어부산 근로 환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판 글에는 "최근 두 달 동안 에어부산 승무원 4명이 과도한 스케줄 등 과로로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며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따라서 국토부는 에어부산 근무환경에 대한 점검을 진행, 최근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또한, 전체 국적 항공사의 근무·휴식 실태를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토부는 최근 각 항공사에 △운항승무원의 최근 3개월 평균 비행시간 △최근 3개월 근무 일수 및 휴무일수 △연결편 스케줄 △객실승무원 최근 3개월 월간 스케줄 및 개인별 비행시간 △객실승무원 스케줄 패턴 △대기 승무원 운영 현황 등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법규에서 정한 근무·휴식시간 기준과 안전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지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엄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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