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FTA 서명…전체 품목 95% 단계적 관세 철폐
한-중미 FTA 서명…전체 품목 95% 단계적 관세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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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 코스타리카를 비롯한 중미 통상 장관들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중미 FTA 정식서명식을 마친 후 인사를 하고 있다.(왼쪽부터) 타르시스 살로몬 로페즈 구즈만 엘살바도르 경제부 장관, 아르날도 까스띠요 온두라스 경제개발부 장관, 김현종 본부장, 알렉산더 모라 코스타리카 대외무역부 장관, 올랜도 솔로르사노 델가디요 니카라과 산업개발통상부 장관, 디아나 살라사르 파나마 산업통상부 차관(사진=연합뉴스)

산업부, 상반기 발효 목표 후속절차 진행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정부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공식 선언했다. 이는 아시아 국가 중 우리나라가 최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 한·중미 FTA를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정부는 중미 5개국과 지난 2015년 6월 협상을 시작한 이후 약 2년 8개월 만에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

산업부는 FTA 발효 시 중미 각국이 전체 품목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대(對) 중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칠레, 페루, 콜롬비아에 이어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를 구축,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북미시장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제3의 길을 구축하는 효과도 정부는 기대한다.

정부는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19년), 돼지고기(10~16년) 등 일부 품목은 관세 철폐 기간을 길게 잡아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

서비스 시장은 세계무역기구(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했으며 체계적인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도입과 투자 기업의 자유로운 송금 보장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통관·인증·지재권 등의 분야에서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고 지재권 보호 강화 등 한류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국회보고, 국회 비준 동의 요청, 설명회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한ㆍ중미 FTA 정식 서명 본을 FTA 홈페이지에 상세 설명자료와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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