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은행법’에 따라 우리은행과 우리종합금융의 합병안을 예비인가했다. 우리은행과 우리종합금융은 합병비율을 1(우리은행) 대 0.0355(우리종합금융)으로 할 예정이며, 내달 2일 합병승인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금감위의 합병 본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우리종합금융은 소멸되고 합병후 상호는 우리은행으로 하기로 했다. ▶ 제보하기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금융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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