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가, 설 선물 매출 '껑충'…김영란법 개정 덕분
유통가, 설 선물 매출 '껑충'…김영란법 개정 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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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현대백화점 천호점에서 직원들이 설 선물세트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현대백화점)

농축수산물 상한액 늘어…5~10만원 상품 '인기'
이마트, 연휴기간 가족손님 많아…가전 판매량↑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소비 침체로 시름에 빠졌던 유통업계가 설 대목 특수를 톡톡히 누렸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세트의 상한액이 10만원으로 늘어난 덕분이다.

19일 유통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설 선물세트 판매 기간 매출은 지난해와 비교해 일제히 상승했다. 특히 축산과 정육 상품이 매출 신장을 이끌었다.

현대백화점은 1월26일부터 2월17일까지 설 선물세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15.2% 늘었다. 품목별 신장률은 정육이 19.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청과(18.3%), 건강(17.7%), 수산(15.6%)순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명절 선물세트 판매 신장률이 오랜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한우, 청과 등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신장세가 두드러져 농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갤러리아백화점도 1월15일부터 2월17일까지 설 선물세트 매출이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특히 5~10만원대 선물세트 판매량은 30% 급증했다. 건강식품과 정육도 각각 전체 매출의 25%, 22%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갤러리아백화점 관계자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되면서 5~10만원대 선물세트를 전년보다 45% 많이 준비했고, 실제로 그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롯데백화점 역시 지난 1월22일부터 2월14일까지 설 선물세트 매출을 살펴본 결과, 14.8% 성장했다. 품목별 신장률은 축산(19.5%), 청과(12.1%), 건강(11.7%), 굴비(9.4%) 등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준(1월28일~2월14일) 신세계백화점도 총 매출 신장률 10.8%를 기록했다. 품목별 신장률은 청과 15.0%, 축산 4.5%, 수산 3.1%, 와인·주류 19.9%, 건강·차 37.5% 등이었다. 특히 5~10만원 선물세트 판매량은 전년 대비 36.2% 급증하며 김영란법 개정 효과를 누렸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20개 한정판으로 준비했던 '명품 한우 스폐셜 세트'(200만원)는 모두 팔렸으며, 한우 프리미엄 선물세트 역시 지난 설보다 20%가량 신장했다"고 귀띔했다.

▲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이마트 용산점에서 직원들이 설 선물세트와 세뱃돈 봉투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이마트)

대형마트 매출도 지난해 설보다 소폭 상승했다. 롯데마트는 설 선물세트 매출이 전년 대비 0.2% 신장했다고 밝혔다. 매출 상승 품목은 건강식품(6.4%), 신선(3.6%), 채소(3.4%), 축산(1.0%), 과일(0.5%) 등이다.

이마트의 경우 12월28일부터 2월15일까지 설 선물세트 매출 신장률 1.2%를 기록했다. 특히 한우 선물세트 신장률이 12.1%를 기록하며 전체 축산 매출을 이끌었다. 이어 수산물 11.0%, 조미료 9.9%, 통조림 3.7%, 주류 1.5%, 커피음료 4.1% 등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모두 성장했다. 반면 건조식품 선물세트는 지난해보다 11.7% 역신장했다. 생활용품과 양말도 각각 –11.8%, -3.8% 신장률을 보였다.

한편 명절 연휴기간 이마트 방문자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이마트의 일반 매출을 분석한 결과 작년 설 연휴기간과 비교해 2.7% 신장했다. 특히 일렉트로마트 방문객 수가 늘면서 가전 매출이 45.0%나 치솟았다.

이마트 관계자는 "올해 설날은 연휴기간이 짧아 나들이를 나온 가족이 많았다. 특히 TV 매출은 지난해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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