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부영, 영업정지 3개월…사업 타격 불가피
'부실시공' 부영, 영업정지 3개월…사업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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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벌점에 따라 선분양 제한·신규 기금 대출 제한도 검토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부실 시공으로 물의를 빚은 부영주택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이중근 회장의 구속으로 경영 공백에 놓인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면서 부영의 사업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부실 시공으로 문제가 됐던 부영주택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부실벌점 30점, 영업정지 3개월 등 제재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가 작년 9월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시설안전공단, 민간전문가 등과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이 시행·시공 중인 전국 총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총 164건의 지적 사항이 적발된 바 있다.

특별점검반은 현장에서 시정을 지시했고 현재 157건(96%)이 조치 완료됐다.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필요 또는 동절기인 점을 고려해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경주시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6개 현장의 경우 안전점검의무 위반과 및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확인됨에 따라 경주시 및 부산진해경자청에 각각 1개월,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영주택의 5개 현장에서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총 30점의 벌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작년 10월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10% 미만이어서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6개 현장(강원 3개, 경북 2개, 경남 1개)에 대해서는 이달 중 각 현장별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해 상반기 안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영주택 사례처럼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 제한 및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세부이행방안을 마련해 법률개정과 동시에 제도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정비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탄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했던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1차 특별 점검 후속조치 및 예정된 2차 점검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현장관리도 대폭 강화해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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