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인고발 은폐'해 유한킴벌리 봐주기 의혹
공정위 '개인고발 은폐'해 유한킴벌리 봐주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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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서 과징금 부과만 발표…담합 사실 먼저 신고해 면죄부 줬나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30억원대 담합을 벌인 유한킴벌리를 제재하면서 과징금 부과 사실만 외부에 알리고 임직원 검찰 고발 결정은 은폐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3일 유한킴벌리 담합 적발 사실에 관한 보도자료를 내어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공정위 소위원회 결정과 다른 발표다. 지난달 12일 사건 심의 당시 소위원회는 과징금 이외에도 유한킴벌리 임원과 실무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공정위는 소위원회 의결 그대로 외부에 공표하는 대신, 개인 5명 고발 결정 사실을 제외한 것이다.

통상 공정위는 입찰 담합과 같은 '경성(Hardcore) 카르텔'의 경우 임직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내려지도록 검찰에 고발하고 이를 보도자료에도 명시한다.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를 주도한 실무자도 검찰에 적극적으로 고발하도록 '고발 지침' 개정도 최근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위원회 의결서를 임의로 조작해 유한킴벌리 실무자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측은 보도자료 배포 당시 '법인만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뒤늦게 '개인 5명에 대한 고발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해당 문구를 넣지 않은 것에 대해 공정위는 "실무자의 착오 때문"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통상 언론에 공개되는 보도자료는 사무관과 담당 과장, 국장이 모두 관여한다. 한 사람의 '착오'라는 해명이 허술해 보이는 이유다.

일각에선 이 사건이 '리니언시' 건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인다. 리니언시란 담합 가담자가 담합 사실을 먼저 신고하면 제재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유한킴벌리는 대리점과의 담합을 공정위에 스스로 신고했다. 따라서 각종 제재가 소위원회에서 결정됐더라도 모두 면죄부를 받는다.

하지만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담합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통상 리니언시로 처벌 면제를 받는 기업에 대해서도 마치 처벌을 받는 식으로 외부에 공표한다. 리니언시로 처벌이 면제되지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외부에 알린다. 이러한 관행에 탓에 어차피 받지 않는 처벌을 알리는 만큼 보도자료를 자의적으로 수정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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