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인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헌법소원 제기
법무법인 인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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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갈등의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오는 27일 제기된다.

법무법인 인본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관련 1차 헌법소원 청구서를 오는 27일 헌재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2차 청구는 내달 16일 이뤄질 예정이다.

헌법소원 청구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재건축 환수제는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제정, 2012년 12월부터 유예된 후, 올해 1월부터 부활했다.

이번 소송에는 예상보다 많은 부담금에 반발하는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대치동, 서초구 반포동 일대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가 자체 시뮬레이션을 거쳐 부담금이 평균 4억3900만원, 최대 8억4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밝히면서 반발이 확산된 모양새다.

인본 측은 "강남뿐 아니라 지방 재건축 조합에서도 헌법소원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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