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銀 여신약관 개정 마무리
市銀 여신약관 개정 마무리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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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27일 시행, 농협 내당 7일 여신업무에 적용
시중은행들의 여신업무 약관·약정서 개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민, 우리, 신한, 조흥에 이어 외환은행이 지난 27일 개정된 약관을 토태로 여신업무에 돌입했고 농협도 내달 7일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은행공동표준안’을 바탕으로 한 여신관련 약관·약정서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의 주요 골자는 ▲표준약정서 간소화 ▲여신 약관집 배포 ▲민원관련 내용 정비 등이다.

가계대출의 경우 대출자의 금리인하 요구권이 신설됐고 대출보증인의 권리가 강화됐다. 앞으로 은행은 보증인에게 차주의 연체사실에 대한 통지를 예전보다 강화해 실시한다. 또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구분을 약정서에 명확히 반영해 향후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고객과의 마찰을 원천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여신취급시 발생하는 설정비 및 인지세 부담에 관한 내용도 약정서에 명시하도록 했으며, 담보재산이 있는 여신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취할 경우에도 예전보다 강화된 조건 하에서 가능토록 개정했다.

외환은행 담당자는 “IMF 이후 변화된 금융환경을 반영하고 소비자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작업을 진행했다”며 “은행공동표준안보다 약정이 간소화되고 고객 통지가 강화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농협도 내달 7일부터 가계 금리인하 요구권 신설, 고정·변동금리 분리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개정 약관·약정서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중은행들의 약관·약정서 개정 작업은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표준약관과 12월 승인된 표준부속약정서를 바탕으로 올 1월부터 금감원 승인 하에 각 은행의 환경에 맞도록 변형 작업을 진행시켜 왔다.

지난 3월 우리를 필두로 신한, 국민, 조흥은행 등이 개정 시행에 이미 들어갔고, 하나, 한미, 기업은행 등도 7월 중 개정된 약관으로 여신업무를 취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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