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승마 뇌물·안종범 수첩, 이재용 3심에 어떤 영향?
[초점] 승마 뇌물·안종범 수첩, 이재용 3심에 어떤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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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씨(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뇌물액 36억3484만원 vs 72억9735만원
"금액·증거 채택 여부에 판결 달라질 수도"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같은 상황을 놓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부와 최순실 씨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 향후 진행될 이 부회장 3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최 씨가 이 부회장에게 승마와 관련해 총 72억9735억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승마지원 용역비 36억3484억원, 말 3마리 구입비 36억5943만원 등 총 72억여 원을 받았다는 것.

이는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한 36억3484억원과 두 배가량 차이가 나는 금액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최 씨의 독일 회사인 코어스포츠에 용엽비로 지급한 돈과 마필 차량 구매대금, 보험료 등 77억9735만원을 지급하고 135억265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차량 구매대금과 뇌물공여 약속액을 제외하고 용역비와 마필 구매대금 등 77억9247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마필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 씨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마필의 소유권이 최 씨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며 용역비 36억원과 마필·차량의 무상사용 이익만큼만 뇌물로 인정, 36억3484억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3심 재판부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인용하느냐에 따라 이 부회장의 역량이 크게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수첩에 대한 해석도 달랐다.

이날 최 씨 1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정황증거로 사용되는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적힌 내용이 객관적 일정이나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기재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독대에서 오간 내용까지 직접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어 간접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 부회장 3심 재판에서 안 전 수석의 수첩이 증거능력 여부를 놓고 특검과 삼성 측이 법률적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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