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부당노동행위 드러나 검찰 수사
한샘, 부당노동행위 드러나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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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샘 본사 전경. (사진=한샘)

고용부, 임산부 직원 휴일·야간근무 지시 적발…"확인 후 모성보호' 프로그램 개설" 해명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홈 인테리어 기업 한샘이 임산부 직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한샘은 검찰 조사를 받는 한편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한샘과 고용노동부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이어진 근로감독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여럿 드러났다. 특히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16명에게 야간 및 휴일 근무를 시키고, 27명에겐 시간외근로 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무를 지시한 게 적발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산부 대상 야간·휴일 근로 지시는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직원에겐 하루 2시간, 1주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할 방침이다.

한샘은 잘못을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샘 관계자는 "근로감독을 통해 일 하는 현장의 조직문화가 잘못됐다는 점을 알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모성보호' 프로그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한샘의 모성보호 프로그램은 △임신기 전 기간 6시간 근무 △육아휴직 2년 연장 △임산부 소속팀의 직책자(팀장) 교육 △임신 축하선물 제공 △임산부의 초과 근무를 막기 위한 PC오프(Off)제 △유연근무제 전 직원 대상 확대 등으로 짜였다.

한편 고용부는 사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한샘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사내 성추행' 피해 여직원에게 감봉 처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은 조치 등에 대해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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