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생용품 입찰 담합' 유한킴벌리 검찰고발·과징금
공정위, '위생용품 입찰 담합' 유한킴벌리 검찰고발·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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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공공기관 발주 41건, 대리점과 낙찰 예정사·들러리·가격 합의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유한킴벌리가 정부 발주 위생용품 입찰에서 대리점과 담합을 벌여 검찰에 고발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유한킴벌리와 대리점 2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와 대리점 사업자는 조달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한 14개 공공기관이 발주한 41건의 위생용품 입찰에 함께 참여해 담합했다. 총 계약금액은 135억원이다. 이들은 사전에 전화 연락을 통해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입찰가격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담합한 입찰 41건 중 실제 낙찰은 26건(계약금액 75억원)이었다. 이 중 4건은 유한킴벌리 본사가 낙찰받았다. 대리점이 낙찰받으면 제품은 유한킴벌리로부터 공급받아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이 낙찰된다고 하더라도 유한킴벌리에 이득인 구조였다. 유한킴벌리는 대리점의 영업활동 보상을 위해 특정 대리점을 낙찰시켜줄 목적으로 들러리 구실도 했다. 이들은 낙찰 확률을 높여 매출을 올리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유한킴벌리 2억1100만원, 동인산업 7500만원, 우일씨앤텍 5500만원, 유한에이디에스·대명화학 4100만원, 피앤티디 3400만원이다. 공정위 측은 "본사와 대리점들이 지속해서 담합해 온 사건을 제재해 관행을 바로잡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유한킴벌리는 입장 자료를 내어 "이번 일의 위법성을 인식한 후 즉시 해당 행위를 금지했으며, 관련 부서를 감사했다. 입찰 전 사내 법무부서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준법 절차도 강화했다"며 "깊이 반성하며 협력사에 손실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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