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5건에 포상금 8727만원 지급
작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5건에 포상금 8727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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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와 조치에 도움을 준 신고자 5명에게 총 872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포상 대상자들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등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증거 등을 제시함으로써 금감원이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는 데 기여한 사람들이다.

지난해 지급된 포상금 5건 중 최고 금액은 2480만원(평균 1745만원)으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관한 내용을 접수한 신고자에게 지급됐다.

최근 4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로 지급된 포상금은 25건에 대한 3억7112만원이다.

이중 시세조종이 12건, 1억8357만원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부정거래가 6건, 1억1775만원이고, 미공개정보 이용이 5건, 5790만원이다.

포상금 지급은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이 있고, 일시·장소·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이뤄진다. 금액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 및 적발 기여도에 따라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산정 후 지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양태는 지능화·복잡화되는 추세"라며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엄격히 유지함으로써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넷, 전화, 우편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불공정거래 신고・제보를 접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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