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택지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국토부, 공공택지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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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토지 투기를 제재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전매제한을 강화키로 했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도 현재 추첨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꾼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가 공급받은 가격 이하라고 할지라도 잔금을 납부하기 전(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 2년)까지는 전매가 금지된다. 이는 다운 계약을 통해 전매 차익을 남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이사나 해외이주·채무불이행·상속·이혼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의 전매가 허용된다.

상가를 함께 지을 수 있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 방식도 과도한 전매 차익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기 위해 기존 추첨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보다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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