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미성년자' 당첨 논란
세종시 아파트, '미성년자' 당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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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리더스포레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잔여세대 모집 요건에 '나이 제한' 없다는 점 악용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시의 한 분양단지 미계약분 당첨자 중 10대 미성년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잔여 세대 입주자 모집 요건에 '나이 제한'이 없어서 가능했는데, 곳곳에선 '금수저'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한화건설·신동아건설·모아종합건설 컨소시엄은 주상복합 '세종리더스포레' 1188가구 중 정당계약과 예비입주자 계약 이후 미계약분 74가구에 대한 당첨자 명단을 발표했다.

당첨자 중에는 미성년자들이 포함됐는데, 올해 만 11세인 2007년생과 만 17세인 2001년생도 아파트를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아파트를 분양받기엔 경제적 여력이 충분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20대 초반 청약자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세종시는 지난해 8·2 대책에서 서울 강남 등과 함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며 청약조건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85㎡ 이하 주택의 경우 100% 가점제, 85㎡ 초과 주택도 30%를 가점제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런 청약 자격 조건 강화는 정당계약 및 예비입주자 계약까지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후 미계약분 발생 시에는 자격 조건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9항에 따르면,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어서다.

이번 단지의 경우에도 잔여세대의 자격 요건을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나이, 세대주 등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선 당첨 확률을 높이려는 의도로 자녀 등의 명의를 동원해, 10대 미성년자와 20대 초반의 당첨자가 여러 명 나온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잔여세대 신청자격 제한 조건이 없는 점에 대해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미계약분에 자격 제한 조건이 따로 없어 그런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필요하면 제도 개선 방안도 찾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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