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 부과해야"
법제처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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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법제처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과징금 부과는 현행법상 어렵다"는 금융위원회의 주장을 뒤집은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지난달 법제처에 요청한 이 회장의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법령해석 건에 대해 법제처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법제처에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차명에 의해 실명전환하거나 실명확인 한 경우, 긴급명령 및 현행 금융실명법 등에 따른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대상인지 판단해달라고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 해당 계좌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해당 계좌를 실제 주인의 명의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2008년 삼성 특검이 찾아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소득세 뿐만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금융행정혁신위원회와 뜻을 같이 하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중과세뿐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금융행정혁신위 권고에 대해 "권고안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는 추후 입법 정책적으로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입장이 바꼈다. 금융위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 실무운영상 변화에 대응하고자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해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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