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정보 관리 소홀에 SBI·OK저축은행 과태료 부과
금감원, 신용정보 관리 소홀에 SBI·OK저축은행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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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지난 7일 SBI·OK저축은행에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객신용정보 관리에 소홀한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에 각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두 사 모두 신용정보처리업무와 무관한 직원에게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퇴직한 직원의 정보 접근권한을 지연해 말소했기 때문이다.

12일 금감원 제재관련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SBI·OK저축은행 두 곳에 지난 7일 이와 같은 제재조치를 취했다.

두 사 모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엄수하지 않고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관리에 철저하지 못했다.

SBI저축은행은 2013년 4월 1일부터 검사착수일인 2016년 8월 22일까지 신용정보처리업무와 무관한 인사부 등 소속 임직원에게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했고, 퇴직한 직원의 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수 일에서 수십 일 지연 말소했다.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해야 하는 신용정보 등록업무에서도 고객의 연체정보를 해제 사유 없이 해제 및 재등록, 지연 등록한 사실이 확인됐다.

OK저축은행 역시 2014년 7월 3일부터 2016년 5월 30일까지 신용정보처리업무와 무관한 총무부 등 소속 직원에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했고, 퇴직한 직원의 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지연 말소했다.

또한 임원에게 지정해야하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선임 업무를 팀장급으로 지정해 운용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SBI저축은행에 과태료 33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3명, 주의 2명과 직원 9명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OK저축은행은 과태료 3360만원과 직원 7명에 주의를 줬다.

이밖에도 SBI저축은행은 대출채권 취급 및 대출채권 매각업무에 소홀해 신용정보 관리 문제와 함께 제재조치를 받았다.

억 단위의 일반자금대출에 부실 우려가 있었음에도 채권보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대출을 취급해 전액 부실화 됐고, 대출채권을 매각하며 일부 차주에게는 채권양도 통지문이 송달되지 않아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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