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살균제 '부당표시' SK케미칼·애경 전 대표 고발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부당표시' SK케미칼·애경 전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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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의 허위광고 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정책브리핑 방송화면 캡처)

이마트 포함 시정명령 내리고, 허위 광고 과징금 1억3000만원도 부과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 등을 고발하고 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다.

12일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창근·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이사와 안용찬·고광현 애경 전 대표이사, 각 법인도 검찰에 고발한다.

애경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SK케미칼이 제조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인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팔았다. 공정위는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가 소비자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 발표한 보고서와 SK케미칼이 낸 물질안전보건자료가 근거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을 경고한다. 환경부 역학조사에서도 CMIT·MIT 가습기살균제 사용에 따른 피해 발생 인과관계가 확인됐다.

그러나 업체들은 라벨에 흡입할 때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은폐·누락했다. 대신 '산림욕', '아로마테라피 효과'라는 표현으로 오히려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라고도 거짓·과장 표시해 제품들이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받은 것처럼 보이게 했다.

공정위는 라벨만으로는 소비자가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을 인식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며, 오히려 유익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봤다. 법률에 따른 품질표시라고 적시하면서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이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공정위는 제조사뿐 아니라 제품을 납품받아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표시광고법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애초 공정위는 2016년 8월 이 사건 판단을 중단하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공소시효(위법행위로부터 5년)가 지났고 CMIT·MIT에 대한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환경부의 위해성 인정 자료 통보에 따라 재조사에 착수했고,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가 2011년이 아닌 2013년까지 판매됐다는 기록을 찾아내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 있었다. SK케미칼과 애경은 고발하지만, 이마트는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습기 살균제 사용 피해자의 피해구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조사뿐만 아니라 판매자에게도 자체상표(PB)상품 등 자신의 명의로 제품을 판매하는 한 위험성을 검증하고 그에 상응하는 표시나 광고를 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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