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CEO 선임 절차 점검…채용비리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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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파이낸스DB)

금감원, '2018 업무계획' 발표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은행권에서 드러난 채용비리의 문제점을 추려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채용 모범규준을 만든다.

금감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회사 CEO 선임 절차와 경영승계 계획 등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을 지키는지 실태를 점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하나·KB 등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을 놓고 불거졌던 '셀프연임' 논란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사외이사 등 임원 선임 절차가 적절했는지도 따져본다.

또 성과보수 체계가 객관적이고 장기 실적에 연동됐는지, 내부통제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지난 8일 "금융회사의 평가·보상체계 등이 단기실적에 치우쳐 과당경쟁과 쏠림현상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리·하나·국민 등 주요 시중은행의 채용비리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권 자율로 채용 모범규준을 마련토록 유도한다.

금융그룹 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대주주 불법 지원 등 공정 질서를 훼손하는 요인도 찾아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계열사 펀드의 판매 한도를 줄이고, 부가통신업자(VAN)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한다. 증권·보험·여신전문금융사와 대주주의 거래가 적정한지도 감시한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내세워 금융회사의 부당한 영업행태를 적발하는 데 검사 인력의 60%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의 영업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권역별 '영업행위 윤리준칙' 제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보내는 공문이 '행정지도'에 해당하는지 점검을 강화하고, 비공식적 규제를 줄이기로 했다.

대신 현장 검사에서 금융회사 측이 자료 제출을 일부러 지연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검사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과태료를 더 무겁게 매긴다.

금리 인하 요구나 상품 해지가 온라인으로만 이뤄지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자율주행 기술과 연계된 보험상품의 개발도 지원한다.

금감원은 "금융산업에 블록체인 기술의 활성화 기반을 만들되, 가상통화와 관련해선 금융회사들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키는지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임직원은 음주운전 한 번에 직위 해제, 두 번에 면직이다. 금융회사 주식은 누구도 가질 수 없다. 기업정보 관련 부서는 주식투자 자체가 금지된다. 부당 주식거래와 성범죄는 무관용이 원칙이다.

인사청탁을 하거나 비위를 저질렀거나 물의를 빚은 직원은 승진·승급에서 제외하는 등 엄중히 조치한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익명 제보하는 핫라인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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