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마화장품 홍수③-끝]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더마화장품 홍수③-끝]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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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완공된 엘앤피코스메틱 연구개발(R&D)센터에서 한 연구원이 마스크팩 관련 실험을 하고 있다. (사진=엘앤피코스메틱,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기능성 아닌 경우도…법적 기준없어 소비자 꼼꼼히 따져야"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K-뷰티'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더마 화장품과 코스메슈티컬에도 뚜렷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허점이 있다. 두 용어는 의약품 수준까지 '기능성'을 높인 화장품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용어 사용에 대한 규제가 없다. 사실상 모든 화장품에 '더마'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셈이다.

현행법상 화장품 유형은 크게 기초와 색조, 기능성으로 나뉜다. 더마 화장품이나 코스메슈티컬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이를테면 임상시험이나 전문의와 협업이 필수가 아니다. 더마, 코스메슈티컬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되지도 않는다.

정확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악용할 수 있다. 화장품업계 한 종사자는 "전문 연구소에서 만든 게 아니라도 의약품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더마 화장품'임을 내세운다"며 "구매 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귀띔했다.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둔갑시키면서 법망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행정처분 사례를 보면, 더마젝에서 만든 '아르페 퍼스트두 스팟패치'는 원료 설명에 '새살이 솔솔, 연고에 들어가는 마데카소사이드'라는 문구를 사용해 지난달 23일부터 3개월 동안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스킨천사에서 파는 '센텔라아시아티카100앰플' 역시광고 정지 3개월 처분 대상이다. 약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스킨천사는 '아시아틱애씨드 성분은 피부에 남은 흔적을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프랑스 유명제약사 라로슈 나발론 마다가스카르에서 위대한 식물 센텔라아시아티카 발견 유효성분 추출물 테카(TECA)를 얻는데 성공'이라고 썼다.

정부에선 화장품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고 단속 외엔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강현 식약처 주무관은 "미국과 유럽, 일본 제도도 살펴봤지만 외국엔 관련 규정이 없다. 국내만 제도를 만들 경우 수출 시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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