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회장 구속…1인 체제 부영 '사면초가'
이중근 회장 구속…1인 체제 부영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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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삿돈을 빼돌리고 임대주택 분양가를 조작해 폭리를 취하는 등 각종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영 공백으로 송도 테마파크·소공동 호텔 사업 차질 불가피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004년에 이어 또다시 법정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기업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 회장이 처음이다. 부영은 이 회장이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1인 지배구조 기업인 탓에 그의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심각한 경영상의 타격이 우려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역외탈세·횡령·회사자금 유용·부당이익을 취한 불법분양 등의 혐의점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 회장의 구속은 2004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회사 자금 27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그는 "부영 주식 240만주와 188억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회사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횡령한 돈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를 속인 혐의도 받는 배경이다.

이번 이 회장의 구속은 사정당국의 칼날이 부영을 향한지 2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현재 부영 앞으로 접수된 검찰 고발장만 3건이다.

2015년 12월 부영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국세청은 이듬해 4월 이 회장과 부영주택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세금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이 부인 명의 회사를 통해 100억 원대 세금을 탈루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은 부영주택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신사업을 진행하며 역외탈세한 정황이 담긴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누락'과 '소유주 허위 기재' 혐의로 이중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지난해 10월 화성 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및 허위원가 공개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문제가 된 임대료 인상 논란은 검찰이 '위법이 아니다'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특히, 이중근 회장은 '최순실 게이트'에도 연루돼 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2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만나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내는 대신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것인데, 이 회장은 6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회사가 법을 지켰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자산규모는 21조7131억 원으로 재계순위 16위에 오른 부영은 올해 2월 기준 총 24개 계열사를 갖고 있다. 이 회장은 그룹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부영의 지분 93.79%를 비롯해 거의 모든 계열사 지분 90~100% 보유, 부영주택 등 상당수 계열사의 대표이사도 겸하고 있어 5년간 이들 회사에서 받은 배당금만 1075억 원에 달한다.

전 계열사 모두 비상장사인 만큼 이 회장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다. 장남인 이성훈 부영주택 부사장의 지분율이 1.64%(22만9777주)에 그치는 등 자녀들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율이 미미해 이 회장의 장기 부재는 심각한 경영상의 타격으로 나타날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부영이 최근 심혈을 기울여 진행하는 송도 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서울 뚝섬과 소공동 호텔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한편, 이 회장은 현재 회사 고문인 이준보 전 고검장(법무법인 양헌)을 중심으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법무법인 서평), 강찬우 전 검사장(법무법인 평산) 등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향후 있을 재판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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