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론스타 세금전쟁, 승자는?
국세청-론스타 세금전쟁,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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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받아 내겠다...논리개발 착수"
론스타, "일 없다"...'조세 분쟁' 가능성 
전문가들, '스타타워' 와는 달라 '신중'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yushin@seoulfn.com>세금을 못내겠다는 론스타와 세금을 물리겠다는 국세청간 세금전쟁의 막이 올랐다. 론스타는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국세청은 어떻게든 세금을 걷겠다는 입장을 각각 공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론스타가 21, 22일 외환은행 지분 13.6%와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총 2조1550억원에 매각해 약 1조5000억원의 차익을 올린 데 따른 것.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이다. 
 
그레이켄 회장은 25일 연합뉴스 등 국내언론과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매각차익에 대해 법적으로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며 "국세청의 과세검토 방침에 대해 반박성 입장표명을하고 나섰다.
 
그레이켄 회장은 "외환은행 등에 대한 투자는 론스타의 벨기에 투자회사를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과세권을 갖고 있는) 벨기에와 한국의 조세조약에 근거해 납세가 이뤄지게 된다"며 "매각차익 1조5000억원에 대한 세금을 낼 생각이 없다"고 덧붙엿다.
즉, 벨기에 소재 법인들을 통해 거래가 이뤄진 만큼, 벨기에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권을 갖기 때문에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는 것.

반면, 한국정부와 국세청의 세금부과 의지도 강력하다.
같은 날 청와대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례적으로 "재경부 등 관련부처가 다각도로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 일고 있는 '먹튀'여론을 의식해 세금이라도 받아내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같은 날 전군표 국세청장도 국제조세 관련 실무 부서에 "현행 규정을 검토해 보고, 론스타에 대한 과세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론스타가 현행 조세 관련 규정을 알고서 딜을 되풀이해 왔다는 점에서, 전 청장의 지시는 별도의 '과세 논리'를 개발하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국세청은 2005년 론스타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現 강남파이낸스) 빌딩을 매각했을 때도 세금 부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당초 예측을 깨고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인 외국 기업의 주식 매매는 한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한미 이중과세방지협정을 과세 근거로 14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개가를 올린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건에 대한 과세는 그리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게 조세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국제조세 전문가들은 이번 론스타 거래차익에 대한 과세는 3가지 정도의 핵심 쟁점이 걸려 있고, 이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론스타의 한국 기업 매입과 매각을 '사업소득'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 한 번의 거래로 수익을 올렸다면, '주식 양도차익'에 해당돼 세금을 부과하기 어렵지만, 거래 자체가 여러번 반복됐다면 '사업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론스타가 한국에 '고정 사업장'을 두고 있는 지를 증명해야 한다.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할 수 없고, 고정사업장이 있었다고 해도 기업을 매각할 시점에 한국에서 고정사업장이 유지되고 있었는지의 여부도 중요하다.

론스타의 이번 매각 차익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데 조세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한다. 그러나,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간주되더라도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거나, 매각 자체가 고정사업장과 관련이 있다면 과세를 할 수 있다는 데도 의견이 맞아 떨어 지고 있다. 얼핏 보아도 모두가 애매 모호하다.

결국, 론스타에 대한 과세 문제는 양측간의 치열한 논리공방을 거쳐 결국에는 현재 국세심판원에 계류 중인 스타타워 건에 이어 조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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