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 도입 필요"
박용진 의원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 도입 필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열리는 2월 임시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인가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박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투자광풍이 불고 있는 가상통화에 대해 제대로 된 정의의 필요성과 함께 거래소 인가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6년 11월부터 가상통화 TF를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상통화 시장이 커진 뒤에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꼬집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가상통화 거래에 양도소득세나 거래세 도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부동산시장이 투기로 과열된다고 해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전면 폐지할 수 없듯이 가상통화거래소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재산권침해 우려 등으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입법화를 통해 가상통화의 정의를 내리고 보안대책 및 투자자보호대책을 갖춘 가상통화거래소만 영업할 수 있도록 인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