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90만원 환경미화원도 일자리 안정자금 받는다
월급 190만원 환경미화원도 일자리 안정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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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5만여 명 추가로 혜택 받아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앞으로 제조업 생산직뿐만 아니라 식당 종업원, 환경미화원, 음식조리, 매장판매, 주요소 주유원 등 서비스업 종사자들도 1인당 월급총액이 190만원을 넘어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수정된 소득세법 등 14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현재는 연장·휴일 근로 수당 등을 포함해 190만원 미만이어야 적용 대상이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했다. 그러나 수정안은 월 수령액이 190만원이 넘더라도 이중 초과근로수당이 20만원 이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앞서 기재부는 공장이나 광산·어업 근로자, 운전 관련 종사자나 수하물 운반업 종사자 등 제조업 생산직에 대해서만 월급여가 180만원 이하면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비과세 혜택 확대로 약 5만 명 이상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기재부는 애초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상장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대주주 과세 대상 확대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은 원천징수제도 등의 개선·보완과 함께 올해 세법 개정 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와 제조업과 서비스업 단순 노무직 종사자 간 조세 부담 형평을 높이기 위해 애초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면서 "이로 인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각지대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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